무고한 사형수들
글 : 필립 모리스 사진 : 마틴 쇨러
1973년 이래 미국에서 8700명 이상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중 1500명 이상이 사형됐다. 사형수 중 182명은 실제로 결백했다. 이 기사는 실현되지 못한 정의에 대한 이야기다.
기사 본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일부 공개합니다.
콰미 어자무(63)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교외에 있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산다. 어자무는 미국 클리블랜드 이스트사이드 지역의 우편환 판매원이었던 해럴드 프랭크스를 살해한 죄로 1975년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유죄가 선고됐을 때 어자무는 17살이었다.그는 당시에는 로니 브리지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주된 이유는 13살 소년의 증언 때문이었다. 그 소년은 브리지먼과 한 젊은 남자가 클리블랜드의 한 길모퉁이에서 그 판매원을 거칠게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브리지먼을 그 살인 사건과 연결 지을 만한 법의학적•물리적 증거는 티끌만큼도 없었다. 게다가 그에게는 전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프랭크스가 살해당할 때 브리지먼은 그 길모퉁이에 없었다고 증언한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 하지만 이 고등학교 2학년생은 체포된지 불과 몇 달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소년이 진술을 즉시 철회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39년 뒤에나 밝혀졌다. 그러나 소년의 추후 법정 진술에 따르면 클리블랜드의 살해사건 전문 부서의 형사들은 만일 그가 진술을 바꾸면 그의 부모를 체포하고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어자무는 27년 동안 복역한 후 2003년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오하이오주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된 법정 심리에서 소년의 허위 진술과 경찰의 위법 행위가 밝혀지기 전까지 12년 가까이 그의 무죄를 선언하지 않았다.
나는 어자무를 비롯해 서로 배경은 매우 다르지만 정신적으로 비슷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출소한 후에도 누명을 쓴 채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자로 보내던 시간만큼이나 감당하기 어렵고 무서우며 혼란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한다. 정부가 이들을 풀어준 후 사과하고 드물지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해도 부당한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하며 정부의 사형 집행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