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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싸인 장화의 소재

글 : 디나 파인 마론 사진 : 레베카 헤일 외 1명

보호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 결과, 이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사 본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일부 공개합니다.

찌는 듯한 6월의 어느 날, 약 2.5kg짜리 상자 하나가 현관에 도착했다. 상자에는 ‘부트 반’이라는 상표가 대문자로 쓰여 있었다. 상자 안에 있던 장화의 하반부에는 촉감이 거친 특이한 주름 무늬가 있었다. 장화의 목 부분 안쪽에는 ‘코끼리 가죽 진품’이라는 글자가 각인돼 있었다. 

이 장화는 정가가 799.99달러로 온라인에서 ‘남성용 엘도라도 인도코끼리 이그조틱 브레스 부츠’로 광고되고 있었다.

나는 본 협회가 지원하는 탐사 보도 프로젝트 ‘와일드라이프 워치’의 기자로 4년간 일하면서 거의 모든 외래종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혹은 ‘인도’)코끼리 가죽으로 만든 장화라니. 이는 전례가 없는 일처럼 느껴졌을 뿐 아니라 존 스캔런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법에 어긋날 소지도 있었다. 스캔런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야생동물의 국제 거래를 단속하는 CITES의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아시아코끼리와 아프리카코끼리는 멸종위기종이다.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인 부트 반은 어떻게 이 장화를 팔 수 있었을까?
 
아시아코끼리(사진)는 아프리카코끼리에 비해 약 여덟 배 더 희귀하다. 또한 녀석들은 몸집이 더 작고 둥근 귀를 가졌으며 발톱이 하나 더 있고 상아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녀석들은 코 전체를 사용해 물체를 들어올리는 반면 아프리카코끼리는 코 양쪽 끝에 있는 돌기를 사용해 물체를 집어 올린다. BRENT STIRTON
결국 나는 조사에 들어갔다. 수 개월간 인터뷰를 진행하고 거래 및 회계 기록을 살폈으며 혁신적인 성분 분석 기술을 활용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쓰라리지만 가치 있는 교훈을 얻었다. 바로 야생동물로 만든 상품들에 적용되는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은 상품의 출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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